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시행 2025.1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