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