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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전문개정 2017.4.18][제목개정 2023.10.24]

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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