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듣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