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5조((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18.3.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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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18.3.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