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5조((세부 기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집행의 제한 사항을 정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지출 증명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