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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5호,2026.6.30>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2.6.26>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등급란의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라등급" 및 "마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921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0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