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운영세칙)듣기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