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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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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 이상이면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54조제2항에서 "위원"이란 해당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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