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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시행 2022.1.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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