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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1호,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4조의2제5항 중 "교육전문직"을 각각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39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