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18.3.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