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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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