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개정 2014.6.11>
[제목개정 2014.6.1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