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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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