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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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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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