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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2024.9.3>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 ──── ││ 100 │└─────────────────────────────┘</img>

2. 삭제<2020.4.23>

3. 투자심사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시행 2024.9.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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