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09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최초로 수립하는 시ㆍ도 기본계획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전략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전략 작성지침의 통보기한,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분야의 지원전략 제출기한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초로 수립하는 세부 지원전략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최초로 통보하는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6>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9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의 범위란,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범위란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4819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제1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제2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제2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3>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1992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부칙 <제31710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을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로 한다.
<5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04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및 계획의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계획에 대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이 영 시행 후 입법예고하는 법령
2. 제13조제1항제2호: 시작연도가 2016년인 계획
제3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 시기,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및 심의결과의 통보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