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