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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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