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조례의 제정)듣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