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 삭제<2020.6.9>
2. 삭제<2020.6.9>
3. 삭제<2020.6.9>
4. 삭제<2020.6.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