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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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