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듣기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