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1>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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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1>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