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