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권한 및 접근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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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