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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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장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