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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2024.3.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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