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통고처분)듣기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