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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지방세기본법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8.12.2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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