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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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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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