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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2절 납세담보

지방세기본법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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