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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과세권 등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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