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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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2절 납세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