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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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