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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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