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듣기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