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표·그림: 원문 참고]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고용 종업원 수 ││ ────────────────────││ 해당 월의 일수 ││ ││ ││ ││ ││ │└─────────────────────────────────────┘</img>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