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듣기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