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61조의2는 제61조의3으로 이동 <2021.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9장 재산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61조의2는 제61조의3으로 이동 <2021.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