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9장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 A × B ││A: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 (1-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B: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 ÷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과세표준 ×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 × (1-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 │└────────────────────────────────────────────┘</img>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본조신설 2021.5.2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