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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4>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1.14>

④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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