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신고 및 납부)듣기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