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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6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시적 2주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다른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시행령) <제36445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21호 중 "「의료기기법」 제28조"를 "「의료기기법」 제28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6364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6270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46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부칙 <제36256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4월 24일을 말한다.
부칙 <제36043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6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4호ㆍ제46호ㆍ제47호, 별표 1 제3종 제275호, 같은 표 제4종 제104호ㆍ제208호ㆍ제209호ㆍ제213호ㆍ제214호 및 같은 표 제5종 제4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는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징수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1호라목3)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및 제100조의12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58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0호"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3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51호 중 "허가"를 "허가ㆍ신고"로 한다.
별표 1 <제5종>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급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별표 1 <제5종> 제19호 중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를 "취급 허가ㆍ신고"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69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5544호,2025.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7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호 및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66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7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3호의3 및 같은 조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세 연세액 공제 금액의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0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15호 중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83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63호를 삭제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9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28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9항제2호, 제103조의2제2호 및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79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의 허가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별표 1 제1종 제10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반출의 허가
<4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5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8조의4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24.12.31]
제3조(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담배를 폐기하였으나 종전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배소비세 등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및 제13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90호 중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51호 중 "「해사안전법」 제19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080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가액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물변제 및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12호사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09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13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33489호,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⑦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1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5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33325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4항,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제100조제12항, 제100조의5제3항 전단 및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79조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3제2항, 제102조제9항, 제110조의2, 제1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제1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재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4일 전까지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본조신설 2024.12.31]
제4조(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가목 중 "「지방세법」 제53조 각 호"를 "「지방세법」 제5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3330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의 제5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의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183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94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39>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5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16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1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894호,202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