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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2 (Scope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mong어멍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주

(a)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나. 유한책임사원

(b)비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오우v버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4. Among어멍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오우v버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 (4) 1 (a)어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30/100"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50/100"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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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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