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6(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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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