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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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1절 통칙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