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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7 (Scope of Profit-Making Businesses)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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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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