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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3 (Application for and Permission of Payment in Kind)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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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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